"돌봄휴직 권리 아닌가요"…직장인 10명 중 6명은 제대로 못 쓴다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상대 설문조사…2022년 조사 이래 최고치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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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가족이 아프더라도 돌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돌봄 휴직은 법적 근거가 있는 직장인의 권리이다. 그러나 아직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가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2022년 4분기부터 분기별로 이 문항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는데, 59%는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 권리다. 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휴직은 1년에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률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직장인들은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A 씨는 지난해 7월 어머니의 장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며 가족현황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증명서, 형제들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지만 회사로부터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A 씨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말해주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하자 회사 측은 휴직 신청 후 3개월이 지나서야 "휴직이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A 씨의 휴직 신청을 거절했다.

김현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고, 심지어 현행법상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조차 없다"며 "그럼에도 이렇게 제도 활용이 어려운 현실은 사업주 '일과 삶,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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