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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늘 살인 했거든요"…20년 지기 탈북자 흉기로 9번 찌른 60대

法, 살인미수 혐의 징역 6년…"우발적 범행 등 고려"
10년 전 투자 손해로 다툼…60대 '고의 없었다' 항소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24-05-04 06:30 송고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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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같은 북한이탈주민이면서 약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5년간 보호관찰과 범행도구들에 대한 몰수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작년 11월 14일 오후 11시 40분쯤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2개의 흉기로 B 씨(70·남)의 얼굴을 비롯한 그의 신체 여러 부위를 9차례 찌르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후 B 씨는 A 씨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북한이탈주민으로, 2003년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로 알게 됐다. 20년가량 알고 지낸 이들은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 과거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된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약 10년 전 B 씨에게 소개받은 여성의 권유로 적금을 깨 5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4300만 원을 손해 입은 사실이 있다. 이들은 해당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재판에서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B 씨를 흉기로 찌르긴 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재판부는 '나 오늘 살인, 살인했거든요' 등 A 씨가 범행 직후 신고한 내용을 비롯해 B 씨 상태를 확인한 의사의 진단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이나 미안함보다는 이 사건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록 살인이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만약 조금 더 깊게 찔렀을 경우 피해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험했을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이 사건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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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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