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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버킴'과 공모 216억 가로챈 '포도코인'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고인, 지난 22일 구속집행정지 신청…검찰 "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2024-04-25 15:19 송고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존버킴'으로 불리는 코인 시세 조종업자와 공모해 200여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 한 모 씨(40)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한 씨는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의 심리로 열린 사기, 특경법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아직 변호인 선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한 씨가 지난 22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및 말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크다"고 반대했다.

또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오는 10월 4일 만료될 예정"이라며 "검찰에서는 구속기간 내 주요 심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존버킴'이라고 불리는 코인 시세조종 업자 박 모 씨와 짜고 스캠(SCAM·사기) 코인을 발행, 시세 조종 수법으로 약 216억 원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코인 업계에서 큰손으로 통하는 업자다. 합동수사단이 코인 거래소 배임증재 사건 연루 혐의로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리자, 지난해 12월 밀항 브로커에게 밀항을 시도하다가 끝내 붙잡혔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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