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
'존버킴'으로 불리는 코인 시세 조종업자와 공모해 200여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 한 모 씨(40)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한 씨는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의 심리로 열린 사기, 특경법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아직 변호인 선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검찰은 한 씨가 지난 22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및 말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크다"고 반대했다.
또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오는 10월 4일 만료될 예정"이라며 "검찰에서는 구속기간 내 주요 심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존버킴'이라고 불리는 코인 시세조종 업자 박 모 씨와 짜고 스캠(SCAM·사기) 코인을 발행, 시세 조종 수법으로 약 216억 원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박 씨는 코인 업계에서 큰손으로 통하는 업자다. 합동수사단이 코인 거래소 배임증재 사건 연루 혐의로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리자, 지난해 12월 밀항 브로커에게 밀항을 시도하다가 끝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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