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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야 잘 돼”…가스라이팅 승려, 30대 아빠와 6살 아들 폭행

법원,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50대 징역 1년 집유 2년
함께 기소된 40대 여성 벌금 300만 원…검찰 40대 상대로 항소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24-04-14 08:11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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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당을 운영하는 50대 승려와 40대 여성이 한 30대 남성의 가정을 정신적으로 지배, 소위 ‘가스라이팅’을 하며 그 가정의 부부와 아동인 남아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은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52‧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폭행 혐의로 기소된 B 씨(48)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승려인 A 씨는 2018년 5월 중순 한날 오후 1시쯤 강원 원주시의 모 법당에서 C 씨(39‧남)의 허벅지를 1m 길이의 둔기로 약 15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엔 A 씨가 당시 C 씨에게 ‘직원들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맞는 모습을 보여야 운영하는 식당도 잘되고 직원들도 잘 따른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A 씨의 범행이유가 ‘C 씨가 평소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식당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공소장에 적혀 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C 씨의 아들에게도 회초리를 들었다. A 씨는 앞선 사건과 비슷한 시기 그 법당에서 F 군(6)의 종아리도 지름 1㎝, 길이 50㎝ 정도의 회초리로 약 10차례 때렸다.

A 씨와 법당을 함께 운영하는 B 씨도 이들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2020년 5월 초순 한날 C씨의 아내 D씨(29)가 은영하는 원주시 모 식당을 찾았다. 그 자리에서 D 씨의 얼굴을 약 20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 씨는 수사기관에서 ‘B 씨가 식당 주방에서 얼굴을 10회가량 때리고, 홀에서 재차 자신의 얼굴을 10회가량 때렸다’고 진술했다. B 씨의 범행이유는 D 씨가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다만 재판에서 B 씨와 그의 변호인은 3번 때렸지, 20번을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황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D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등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은 2017년 1월쯤 가정문제 등에 대한 점을 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들을 알았다”면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게 됐고, 피해자들의 재산과 운영하는 식당, 자녀교육 등에 지나치게 깊게 관여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 A 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씨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선고 후 B 씨의 형량에는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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