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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차질 생겨서"…식수원 주변에 폐기물 '최소 40톤' 불법 매립한 일당

법원,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 60대에게 징역 6개월
같은 혐의 50대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유 2년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24-04-07 06:5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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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원인 강원 원주시 섬강 주변에 최소 40톤 정도의 각종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은 50대와 그의 회사 대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사건관련 기업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불구속 기소된 B 씨(58), 근로기준법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불구속 기소된 C씨(57)에겐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겐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고, 이들이 부장‧대표로 있는 D기업에도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 골재사업체 대표인 A씨와 D기업 부장인 B씨는 2022년 5월 19일쯤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모처에서 주사기, 포장재 등의 폐기물을 인력을 동원해 적법치 않게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뒤 이들은 원주시 폐기물단속 공무원의 현장점검 소식을 알게 되자, 그해 6월 27일쯤 땅에 묻은 폐기물을 다시 꺼내 약 70m 떨어진 부지에 옮겨 묻는 작업도 벌이는 등 한 차례 더 폐기물 약 40톤을 불법적으로 매립한 혐의도 있다.
폐기물 매립 시 주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차수‧집수시설 등을 갖춘 적법한 시설에서 처분해야 하는데, 이들은 장비와 기사를 구해 땅에 묻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더구나 재판부는 이들이 불법 매립한 곳이 원주시민과 횡성군민의 식수원인 섬강의 지류 인근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공소장엔 이들이 그 주변에서 석산개발 사업을 하려다 차질이 생기자, 폐기물을 반입해 매립하는 일을 벌이기로 공모한 뒤 사건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D기업 대표 C씨는 그해 5월 초쯤 사건현장 주변에서 폐기물을 적법치 않게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C씨가 그 기업 부장인 B씨에게 폐기물을 운반하거나 보관하게 해, 각 폐기물 불법매립 범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판단도 내렸다.

여기에 C씨는 다른 사업체도 운영하는데, 그 사업체 퇴직 근로자에게 7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제때 지급치 않은 혐의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토양 오염뿐만 아니라, 원주와 횡성 주민의 식수원인 섬강의 오염까지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행에 해당한다”며 “이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전과, 범행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번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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