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디엘팜 법인·관계자들에 억대 과징금

본문 이미지 -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의약품 도매업체 디엘팜과 회사 관계자들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약 6억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금융위는 지난 4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디엘팜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디엘팜에 대해서는 4억5710만원, 대표이사 등 3인에 대해서는 1억27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태웅공인회계사감사반에 대해선 과징금 1400만원을 의결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디엘팜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대표이사와 감사 해임 권고·직무정지 6개월, 전 담당 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 검찰 고발 등을 의결한 바 있다.

증선위는 디엘팜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외상매출금과 장기대여금,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했다고 판단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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