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환차익' 470억 투자사기 친 여성 2명, 1800억대 추가 혐의로 기소

부산고등·지방검찰청 깃발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검찰청 깃발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미국 달러 환차익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4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중년 여성들이 같은 수법으로 18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투자금을 모집한 A씨(40대·여)와 투자금 계좌를 관리한 B씨(50대·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국 달러를 활용해 환차익을 내주겠다며 119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18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자신의 부친이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근무했으며 당시 국책사업과 부동산 사업을 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 결과 A씨의 부친은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재직한 적도 없으며 다량의 달러를 보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월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19명에게 투자금 약 47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

뒤늦게 이들의 사기 범행을 인지한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1800억원대 피해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

A, B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1년 가까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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