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받으러 왔다 관용차 만취운전 사고 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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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뉴스1) 김종서 기자 = 교육 때문에 다른 지역을 방문한 공무원이 관용차를 끌고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음주 운전 등 혐의로 강원도 고성군 소속 9급 공무원 2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 20분쯤 충남 부여군 규암면의 한 국도에서 만취 상태로 관용차를 몰다 역주행해 마주 오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 씨가 몰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갔다. A 씨는 허리 등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치료를 마치는 대로 A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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