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으로 확대

 (서울 강동구 제공)
(서울 강동구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강동구는 전세 사기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계약 종료 이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관내 총 221가구가 혜택을 받았고, 올해부터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강동구 거주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며, 연 소득 기준으로 청년(19~39세)의 경우 5000만 원, 청년 외 일반 가구 6000만 원, 신혼부부(소득 합산) 7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대상별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 한도 내이다.

신청 방법의 경우 온라인 접수는 정부24 홈페이지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 검색을 통해 가능하고, 강동구청 공동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은주 공동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되어 전세 사기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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