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해공항 주류·담배 면세점, 대기업 참전 무산…"중소중견 유지키로"

롯데免, 임시매장 운영 뒤 철수
3월 초·중순 입찰 공고 예정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2024.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2024.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알짜' 상품인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이 기존대로 중소·중견업체가 운영하게 됐다.

이 자리는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DTJ)가 운영하다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 취소로 1월 말 철수했고, 2월부터 롯데면세점이 임시 특허권을 받아 영업 중이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한국공항공사와 DTJ가 운영했던 해당 면세점 입찰을 중소·중견업체만 참여하는 제한경쟁으로 할지, 대기업 참전이 가능한 일반경쟁으로 전환 등 논의 끝에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DTJ가 운영했던 김해공항 면세점은 중소중견 입찰로 하기로 20일 최종적으로 결정이 왔다"며 "이제 세부 협의를 해야 해 입찰 공고는 빠르면 3월 초, 중순은 돼야 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2월부터 임시 특허권을 받아 해당 면세점에서 주류·담배 품목을 판매 중으로, 차기 사업자가 입점한 뒤 철수할 예정이다.

현재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에서 향수·화장품 등 품목을 취급하는 롯데면세점은 DTJ 자리에 대기업 입찰 참가가 가능해질 경우 나설 것으로 전망됐으나, 제한경쟁으로 결론이 나면서 임시 운영에 그치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중견 입찰로 공사에 의견을 준 것은 맞다"며 "최종 결정은 공고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DTJ는 해당 면세점에서 주류와 담배를 독점 판매하다 1월 31일 운영을 종료한 바 있다.

관세청이 DTJ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수년간 부정하게 영업했다고 보고 1월 9일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DTJ는 해당 관세청 처분에 반박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상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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