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환차익' 투자 사기로 470억원 챙긴 중년 여성들 징역 8~10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미국 달러 환차익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수백억원 투자금을 챙긴 중년 여성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B씨(50대)에게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미국 달러를 활용해 환차익을 내주겠다며 투자금 약 47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자신의 부친이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근무했으며 당시 국책사업과 부동산 사업을 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의 부친은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재직한 적도 없으며, 다량의 달러를 보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는 총 18명으로, 1명당 최소 1억원에서 최대 66억여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자 수, 피해 규모로 비춰 죄책이 무겁다. 고소하지 않으면 피해액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면서도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450억6000만원 가량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