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강제 징집 시행…남녀 모두 2년씩 의무 복무해야

복무 기간 최대 2년…5년까지 늘어날 수도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반군 공세에 대한 대응

미얀마 양곤 지역에서 군부에 저항하는 시위대가 거리로 나오자 군인들이 경계를 하고 있다. 2021.02.1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미얀마 양곤 지역에서 군부에 저항하는 시위대가 거리로 나오자 군인들이 경계를 하고 있다. 2021.02.1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