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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난무"…전·현직 후보 대결 정읍·고창 선거구 과열·혼탁

현직 윤준병 vs 전직 유성엽 예비후보 '허위사실 유포' 맞고소
'지역구 국비예산 확보 성과' 놓고 사실공방 치열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2024-02-09 13:21 송고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예비후보와 유성엽 예비후보(뉴스1/DB)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예비후보와 유성엽 예비후보(뉴스1/DB) 

전·현직 국회의원의 재대결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전북자치도 정읍·고창 선거구가 상대후보를 향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며 과열, 혼탁선거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소속 현직 의원인 윤준병 예비후보(63)와 전직 의원인 유성엽(64) 두 예비후보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고소·고발에 이어 최근 선거 공고물을 놓고 또다시 '허위사실 유포'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먼저 유성엽 예비후보측은 지난 1월 지역 모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페이스북에 올려 공표한 윤준병 예비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유 예비후보측은 언론사 공표 시점보다 앞서서 윤 예비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과를 올렸다는 이유로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및 제90조 허위논평 금지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예비후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윤 예비후보는 "선거법을 준수하며 언론사 공표 시점 이후에 올린 글이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막가파식 묻지마 흠집내기' 수준의 저급한 선동 선거"라고 유 예비후보측의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의정 활동 성과를 홍보하는 선거 공고물과 관련해서도 두 예비후보가 또다시 정면으로 충돌했다.

공방은 유성엽 예비후보가 지난 5일부터 선거구인 정읍시와 고창군의 국가예산 확보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유성엽 예비후보는 선거 공고물을 통해 "(윤준병 의원)지난 4년 동안 국가예산이 한 해 100억원도 채 늘어나지 않았다. 현역인 윤준병 예비후보의 2020~2024년 정읍시 국·도비 증가액이 고작 375억원이다"며 "일 못하는 초짜, 4년을 또 속을 수 없다"고 윤 예비후보의 국가예산 확보 성과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윤준병 예비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성엽 예비후보의 공고물이 허위사실 공표와 상대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다. 실제 정읍시가 제출한 국·도비 예산자료에 따르면 (본인)재임 4년 동안 총 1322억원을 증가시켰다"며 유 예비후보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정읍시 국·도비 증가율은 2021년 10.9%, 2022년 8.5%, 2023년 5.6%, 2024년 9.7%로 연평균 증가율은 8.7%로 확인됐다"며 "유 예비후보의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비방 일색의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 흑색 선전·선동 정치를 일삼고 있는 유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8일 검찰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홍보물에서까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을 지속하는 유성엽 예비후보자는 공명선거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 허위사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예비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성엽 예비후보 측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보물에 제시된 예산액은 정읍시와 고창군 그리고 의회의 자료와 정읍시와 고창군의 공식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내용을 활용하여 연평균복합성장율(CAGR)로 계산하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 공보물은 선관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통과된 것으로 어떠한 허위 사실도 있을 수 없다"며 "엉뚱한 트집 잡지 말고 공명정대한 선거에 협조 바란다"고 주장했다.

전주고·서울대 동기 동창생의 대결, 전·현직 국회의원의 대결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정읍·고창 선거가 정책선거는 사라지고 상대방을 향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선거 60여일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의 피로도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당시 윤준병 후보는 민주당, 유성엽 후보는 민생당으로 출마해 민주당의 윤준병 후보가 승리하며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경선후보들간 과열경쟁을 우려해 당내 후보자간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비난, 비방을 금지하라는 공지를 내린 바 있어 공관위의 판단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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