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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6명 성관계' 불법촬영 전직 경찰관 징역 3년 → 2년…왜?

수원지법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 마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4-02-07 12:12 송고 | 2024-02-07 17:27 최종수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수십명의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경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씨(경장·36)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사실오인, 법리오인 및 양형부당을 제기하지만 앞서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부분에 대해 이미 원심에서 상세히 주장했고 원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며 "법리오인과 사실오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원심에서 피해자 16명 중 8명과 각 500만원씩 배상하는 합의를 했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 7명과 합의, 합의되지 않은 나머지 1명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부당 주장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6월~2023년 11월, 20~30대 여성 26명을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 총 28차례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까지 이 가운데 17건을 소지해 온 혐의도 있다.

A씨는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상습촬영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A씨와 함께 전 여자친구 B씨(31)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아 기각한다"고 판시,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한명이 불법촬영 사실을 알아채 2023년 3월 검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같은 해 6월 파면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10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도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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