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지난해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소재 1380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폐수 불법배출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261개 사업장을 적발(위반율 18.9%)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 및 조치 내용을 보면 △배출허용기준 초과 44개소 개선명령(조업정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4개소 조업정지 △배출시설 미신고 7개소 사용중지이다.
또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206개소는 경고 등 행정처분했다.
이중 폐수 무단방류 및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업체 50개소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의뢰했다.
시는 지난해 ‘분야별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등 주요 위반사례’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요 위반 사례 안내문을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에 개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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