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평상 사라진다…이재명표 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하천관리청이 불법행위 등 집중 점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025년부터 올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이 통과되고 있다. 2024.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025년부터 올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이 통과되고 있다. 2024.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구진욱 김예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 개정안이 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하천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78명, 찬성 169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8월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대표 성과인 하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골자로 한 4호 법안인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관리상황 점검을 위해 하천관리청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표는 하천법 개정안 필요성과 관련 "일부 상인들이 하천구역에 평상이나 파라솔을 불법적으로 설치해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휴식 장소로 거래하는 등의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고 하천관리청 등 관할 행정청은 이를 묵인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관행은 금전을 지불할 수 있는 국민들 위주로 자연환경을 즐기게 되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을 지키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에 확산해 법치 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장애가 된다"고 설명했다.

하청법 개정안은 전날(31일) 국민의힘 반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ddakbom@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