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초읽기'…대구·경북교육청 예방 나서

대구·경북교육청 사고 예방 실무협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학교 등의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사진은 대구교육청 전경.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학교 등의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사진은 대구교육청 전경.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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