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없는 '깡통차'로 전기차 보조금 47억 꿀꺽…30대 차고지 방치

전기차 제조업체 대표 구속 기소…4명은 불구속 기소
中서 차체만 수입, 배터리 미장착…보조금 부정 수령

본문 이미지 - 전기차 구매 보조금 편취 목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한 미완성 자동차가 차고지에 주차돼 있다. (관악경찰서 제공)
전기차 구매 보조금 편취 목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한 미완성 자동차가 차고지에 주차돼 있다. (관악경찰서 제공)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배터리도 없는 깡통차를 중국에서 수입한 뒤 전기차 구매 보조금 47억원을 불법 편취한 전기차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전기차 제조업체 대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관계사 대표 허모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판매 부진 등 경영난을 겪자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및 지급이 서면으로만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씨는 관계사를 통해 모집한 명의 대여자 이름으로 허위 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전기차들은 중국에서 차체만 수입하고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아 실제로 운영할 수 없는 소위 '깡통차'였다.

이들이 편취한 지자체 보조금은 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 일부를 학원버스, 캠핑카로 특장해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30여대는 차고지에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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