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사도 되는데"…72만 소상공인에 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1796억 환급

면제 대상임에도 매입해 불필요 비용 부담…인당 약 25만원
18일부터 환급 절차 진행…문자 메시지 등으로 일괄 안내

 2022.7.3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2022.7.3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금융권이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임에도 불필요한 할인비용을 부담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72만명의 매입 할인비용 1796억원을 환급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이 오는 18일부터 환급대상자 72만명에 대해 고객이 부담한 매입할인비용 및 경과 이자 등을 포함한 1796억원을 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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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설명 의무 없어 착오 매입 발생…재발 방지 위한 내부절차 개선

현행 주택도시기금법령에 따르면 부동산 저당권 설정 등기 시 채권최고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 등기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매입 의무 면제에 대해서는 고객이 금융사에 신청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차주가 채권을 매입해 등기소에 제출해야하는데, 이에 대해 금융사에는 설명 의무가 없어 착오로 매입한 사례가 발생했다.

또 지난 2019년 6월 법령 개정으로 면제대상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확대된 것도 법령 인지 부족에 영향을 미쳤다.

박충현 금감원 서민금융담당 부원장보는 "법무사나 금융사에서 적극적으로 알렸더라면 좋았을테지만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만 금융사들에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지연배상이자 5% 수준에서 환급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들은 이번 사안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달 상품설명서, 여신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한 고객 설명의무 강화 등 내부절차 개선을 완료했으며, 환급과정에서도 고객 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지연이자 포함해 1796억원 환급 예정…1인당 평균 25만원 상당

박 부원장보는 "일부 금융사 여신서류 검토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한 경우와 매입한 경우가 있어, 전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리스트를 받아 대상 차주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와 금융권 협의를 거쳐 보상 방안 및 보상 방식을 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최근 5년간 72만3000건, 2조6000억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1437억원을 부담했다.

이번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는 금액은 경과이자 등을 포함해 총 1796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원은 주택도시기금과 금융권의 재원으로 마련된다. 개인별로 받는 환급액은 평균적으로 25만원 내외가 될 에정이다. 일부 법인은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업권별 환급액 비중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이 52%로 가장 많고 △은행(32.2%) △저축은행(9.2%) △여신전문(6.4%) △보험(0.3%) 순이다.

박 부원장보는 "법령 인지 수준이 좀 낮은 상업금융이나 저축은행이 고객들이 매입 면제를 못 받은 경우가 많다"며 "환급 대상 중에서도 개인사업자가 더 많은데, 중소기업은 법령 인지를 통해 상당 부분 면제를 받은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이번 환급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으로, 최근 5년내 사업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다.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이 경과한 후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단 신분증은 필수로 준비해야 하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을 제출하는 것도 권장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환급문의 관련 전담 안내창구(금감원 제공) /뉴스1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환급문의 관련 전담 안내창구(금감원 제공) /뉴스1

◇금융사, 18일부터 환급 안내 시작…영업점 방문해 환급 신청해야

환급절차는 오는 18일부터 진행된다. 대출취급 금융사들은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SMS 문자메시지 등으로 일괄 안내·전송할 예정이다.

각 금융사는 전담 상담센터를 마련해 고객이 환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경우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분증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을 제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박 부원장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안내 메시지를 받은 고객은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지 마시고,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전담 창구에 직접 문자 안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환급은 차주가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도록 하고, 환급 신청 후 대상 여부 및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은행은 모든 영업점에서 환급신청이 가능하지만, 새마을금고 및 상호금융사는 대출을 취급한 조합(금고)에 신청해야 한다.

박 부원장보는 "일부 금융사에서는 웹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면서도 "구축하는데 약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보이스피싱이나 착오송금 우려도 있어 금액이 큰 고객부터 영업점 방문이 이뤄지고, 금액이 작은 고객들에 대해서는 환급이 어느정도 진행되면 비대면 방식으로 일괄 신청을 받고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급금은 금융사가 5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할 에정이다.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는 원활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환급 실적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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