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한 친모 2심 징역 8년6개월…1년 늘었다

"수사 과정서 거짓말…증인에 유리한 진술 강요"
수당 반환한 친부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4개월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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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6개월을 받은 친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추가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3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도 부과했다.

서씨는 2020년 1월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발열과 구토 증세를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일주일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서씨는 딸의 시신을 한겨울 베란다에 방치했다가 캐리어에 담아 부천시 친정집 장롱으로 옮긴 다음 같은 해 5월 이혼한 전 남편 최모(29)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으로 옮겨 최씨 삼촌집과 아버지집 보일러실을 거쳐 자기 집 옥상에 보관했다.

두 사람은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2020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양육수당 330만원을 부정수급해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범행은 경기 포천시가 만 3세 가정양육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지난해 10월 발각됐다. 딸이 죽은 지 3년 만이다.

올해 1월 1심은 서씨에게 징역 7년6개월, 최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2심은 "서씨의 유기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 사망을 아동학대치사 혐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서씨가 최씨와 시체 은닉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씨는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고 항소심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증인에게 강요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다"며 "아동학대치사,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1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불법 수급 아동수당을 반환했으나 서씨와 공모해 시체를 은닉하고 아동수당을 부정수급했다"며 "누범인 사실도 고려했다"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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