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도 위믹스 재상장…"닥사 가이드라인 준수했다"

"위믹스 유통량 위반 등 상장 폐지 사유 해소"

코빗 사이트 갈무리.
코빗 사이트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이어 코빗도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WEMIX)를 재상장한다.

위믹스가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로부터 공동으로 상장 폐지된 지 1년만이다. 위믹스는 지난해 11월 24일 상장 폐지됐다.

이후 닥사는 공동으로 상장 폐지한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재상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룰을 마련한 바 있다. 코빗은 해당 룰을 준수해 위믹스를 재상장했다는 입장이다.

6일 코빗은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됐다며 위믹스를 다시 거래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위믹스는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유통량 위반과 관련해 코빗은 "메인넷 론칭으로 코인마켓캡 등 정보 매체에 위믹스(WEMIX) 유통량이 알려진 수치의 2배로 표시된 문제가 해결됐다"고 했다. 또 "닥사회원사에 제출된 유통량 계획표에 위반하지 않는 선으로 유통량이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해선 "위메이드는 2022년 3분기 분기보고서를 정정신고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잘못 제공된 정보를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믹스는 지난해 소명 기간 중 닥사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오류가 발견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코빗은 "위메이드는 현재 쟁글 라이브워치, 공식블로그 등을 통해 유통량 및 관련 사안들을 실시간으로 공개 중"이라고 밝혔다. 또 커스터디 업체에 발행주체 물량을 수탁하고, 물량 이동시마다 공지하는 등 유통량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해 신뢰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믹스를 지난달 신규 상장한 거래소 고팍스는 닥사 룰 위반으로 3개월 의결권 제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코빗은 이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코빗 측은 "닥사 회원사로서 회원사 간 협의된 자율 규제와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을 준수한다"고 강조했다.

닥사는 그간 가격 급등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재상장 금지 기간을 밝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해당 기간이 1년이라고 알려진 바 있다. 코빗이 닥사 룰을 준수하며 위믹스를 재상장한 만큼, 해당 기간이 1년이라는 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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