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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 하고 있다. 한편 교총은 지난 2일부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을 받고 있으며 13일 기준 7만4613명이 참여했다. 2023.11.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14일 국회가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아동복지법 등의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권4법 통과로 교권 회복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면 이제는 후속 입법을 통해 교권을 제대로 확립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여전히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원들의 안타까운 비극에 응답해 교권보호 종합방안이라는 응급처치를 했다면 이제는 종합검진을 통해 근원적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아동복지법을 즉시 개정해 무죄, 무혐의 시, 등록을 삭제하고 해당 교원에게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회장은 "교실 상황과 교육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아동학대 조사‧수사로 억울한 교원이 생기지 않게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도 했다.
정 회장은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학부모는 무죄, 무혐의 종결돼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무혐의, 무죄 종결되는 정도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무고 등으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2일부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을 받고 있으며 13일 기준 7만4613명이 참여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