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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에 성폭력' 80대 공연계 원로 징역 3년 실형

대학 사료연구실서 근로장학생에 입맞춤 하며 유사강간
학교 측 범행 직후 징계위 열고 파면조치, 교내 출입제한

(안산=뉴스1) 양희문 기자 | 2023-11-01 21:40 송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News1 최대호 기자

20대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80대 공연계 원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8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8일 자신이 일하던 대학교 사료연구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던 20대 여학생 B씨에게 수차례 입맞춤을 하는 등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측은 범행 사실이 확인되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와 동시에 교내 출입을 제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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