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 소변 누고 성기 만진 초등생…전학처분' 억울' 소송 부모 패소

재판부 "반성 안 해"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DB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친구에게 소변을 누고 바지를 벗겨 성기를 만진 초등학생 부모가 전학처분이 과하다며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행정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A군의 부모가 울산의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학생 전학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월 열린 해당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A군의 학교폭력이 인정되자 A군의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학교 또래인 B군을 계속 괴롭혔다.

길을 가던 B군에게 갑자기 물을 뿌려 옷을 젖게 하고 소변을 보라며 학교 화장실에 B군을 가두기도 했다.

또 B군을 자신으로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 바지를 벗긴 뒤 성기를 만지거나 B군 옷에 소변을 눴다.

쉬는 시간에 B군의 안경을 빼앗아 소변이 들어있는 변기에 반쯤 담갔다 뺀 바닥에 던진 일도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을 시켜 B군 목을 조르게 하고 바지를 벗기기까지 했다.

이 사실은 B군이 담임교사에게 알리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B군 부모는 학교에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는데, A군 부모는 "B군이 A군에게 욕을 하고 스스로 바지를 내렸다 올렸다"며 B군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했다.

A군 측은 재판에서도 B군이 먼저 욕설을 했고 B군을 집에 데려와 성기를 만진 적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에게 소변을 눈 것도 B군이 갑자기 화장실로 들어와 변기에 다리를 넣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군은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해 가해행위를 했고 각 사안의 내용이 중하며 피해학생이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심의 과정에서 보인 A군의 반성 정도가 진지하지 않았고 화해 시도가 없었던 점을 보면 '전학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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