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시는 25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외국어로 부동산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5곳을 추가 지정하고 지정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소양심사 및 외국어능력 면접심사를 거친 결과 영어 3곳, 일본어 2곳 등 5곳이 선정됐다.
선정기준은 울산시에서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중개사무소이다.
5곳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울산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영어 21개소, 일본어 7개소, 중국어 3개소 등 총 31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원활한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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