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시청 강제하는 유튜브…구글 독점 제재 법안 마련해야"

구글, 자사 앱마켓 콘텐츠 판매자에게 수수료 30% 부과 등 독점지위 남용
"해외 빅테크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추진…정기국회에서 논의할 것"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구글 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간담회에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구글 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간담회에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서울=뉴스1) 손엄지 문혜원 기자 =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기업 독점 제재법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규제 법안을 국내에서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구글 등 해외 빅테크의 독점 행위가 소비자의 효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구글 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간담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플랫폼 정책 태스크포스(TF)가 주최했다.

이날 황호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는 '구글의 한국에서의 독점지위 남용행위'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황 변호사는 "구글은 한국 플랫폼 시장에서 지배력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들의 사업을 방해하고 진입장벽을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검색엔진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은 11%에서 2021년 35%로 크게 늘었다. 해당 기간 네이버 점유율은 75%에서 56%로 줄어들었다. 해외 빅테크 규제법안 마련이 중요해진 이유다.

◇ "구글, 독점적인 지위 확보 후 장벽 쌓아"

유튜브는 지난달 국내에서 30대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카카오톡을 넘어 1위를 기록했다. 10대 이하와 20대에서는 이미 카카오톡을 넘어섰다.

황 변호사는 "유튜브는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갖춘 후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시청자에게 엄청나게 많은 광고 시청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튜브 이용약관 변경으로 콘텐츠 제작자들의 의사에 반해 광고를 송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대학교수들이 무료로 올린 각종 개론 강의 영상과 같이 지식 공유 등의 학술적·공익적 가치가 큰 영상에도 광고가 붙는 것이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을 내면 유튜브뮤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끼워팔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대로 된 저작권료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황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시각에서는 유튜브의 음원 무료 끼워팔기로 멜론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했지만, 삼성전자 등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변형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삼성전자가 제조·판매하는 휴대폰 기기에 탑재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그리고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플레이스토어, 구글플레이서비스, 구글 지도 등 다른 모바일 서비스와 한 세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2022년 11월 기준 모바일 운영체제 점유율이 71.96% 수준이고, 안드로이드 앱의 90% 이상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되고 있다.

독점 생태계가 만들어지자 자사 앱마켓에서 콘텐츠를 판매하는 앱개발사들에게 30%의 높은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일부 게임사에게는 자사를 통해서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각종 유인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글로벌 빅테크 규제 입법 필요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는 "구글 등 빅테크의 독점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할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 음원사들, 삼성전자, 원스토어 등 혁신을 주도해야 할 기업들이 장벽에 막혀 혁신을 저해받고 있다"면서 "해외 빅테크의 플랫폼 독점 문제를 해소해야 새로운 혁신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이런 문제 직시하고,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앱 개발 스타트업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가 인앱결제를 강요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애플과 구글은 각각 8000만달러, 9000만달러를 배상했다. EU는 내년 DMA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변호사는 "EU나 다른 나라처럼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multi homing) 제한, 호환성 제한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세계적 추세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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