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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팝니다"…SK렌터카 등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

국토부, 지역난방방식 전환·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도 승인
온실가스 39.3만톤 감축 효과…'축구장 3분의1 규모' 숲 조성과 동일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2023-09-08 06:00 송고
©News1 장수영 기자
©News1 장수영 기자

차량 공유 사업자 SK렌터카가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꿔 감축하는 온실가스만큼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이를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외부에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배출량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물·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의무감축제도 바깥의 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증받은 감축량만큼의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공유 전기차 도입 △보일러 난방방식 '중앙→지역' 전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히트펌프 대체다.

우선 공유전기차 업체인 SK렌터카가 승인받은 공유 전기차 도입 사업은 내연기관 공유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해 감축한 온실가스만큼을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외부에도 판매할 수 있게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아파트 입주민에 필요한 열 공급을 지역난방방식으로 전환하면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승강기에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하거나 신한은행이 건물 내 온열 공급설비를 제생 에너지를 활용한 히트펌프로 대체해도 감축량을 인정받는다.

국토부는 이번 승인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을 10년간 약 39만3000톤으로 추정했다. 이는 축구장 약 3분의 1 규모의 30년생 소나무숲이 같은 기간 흡수하는 온실가스 흡수량과 같다.

이성훈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은 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경제성 확보뿐 아니라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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