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절차 심사 기준 마련

부산회생법원 전경 ⓒ News1 DB
부산회생법원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회생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개인회생절차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채무자인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미반영하거나 감액함으로써 변제액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방안을 적용받기 위해선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거나 고소·고발 사건 결정 통지서 등 서류를 통해 피해자임을 소명해야 한다.

또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재기를 지원한다. 현행법상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지만,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재판부의 재량으로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역시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야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수는 이달 기준 총 3508건이고, 이중 부산지역은 369건이다.

부산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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