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다! 쉬운 우리말] ‘웰다잉’을 쉽게 쓰면 ‘품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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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다잉 → 품위사

(서울=뉴스1) 김형택 기자 = ‘웰다잉’(Well-Dying)은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웰엔딩(Well-Ending)이라고도 합니다. 좁게는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의미하고, 넓게는 일상에서 죽음에 대해 성찰하고 준비하는 동시에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과정 전반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세계웰니스협회(Global Wellness Institute)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삶의 일부로서 죽음을 적극 탐색하는 활동'으로, 2018년 출범한 국내 사단법인 웰다잉문화운동은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죽음, 가족들과 좋은 관계로 끝맺는 죽음, 본인이 생사를 결정하는 죽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웰다잉’의 순화어를 ‘품위사’(品位死)로 정해 놓았습니다.

정신적·육체적 조화를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뜻하는 웰빙(Well-Being)의 상대적 개념으로 2000년대 중반에 등장했으며, 일반적으로는 웰다잉을 웰빙의 범주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죽음의 질이 확보된 상태인 웰다잉이 웰빙의 주요 구성요소가 됩니다.

한국사회에서 웰다잉 관련 논의는 2009년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이후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존엄사법)이 제정되었고, 2018년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망 임박 임종과정 환자들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 즉 죽음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적 근거가 갖추어졌습니다.

최근 노인인구 증가 및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죽음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관심이 높아지며 국내외에서 일종의 트렌드이자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지적 측면에서 웰다잉은 죽음을 삶의 일부이자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고 현재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행동적 측면에서는 의식이 명료할 때에 죽음 준비를 위하여 생애 말기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임종방식을 결정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구체적인 죽음 준비 행동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장례형태 및 장례식, 사후의 제사, 장기기증 등의 결정과 유언장 작성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웰다잉의 실현을 위해서는 가족과 생애 말기 계획 및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가족주의가 강한 한국사회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k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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