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헌신한 사회복지사에 퇴직휴가를”…경기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

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권리옹호 위한 ‘권익지원센터’ 설치도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이 사회복지사 등의 '퇴직준비휴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관련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2월6일 수원에서 열린 ‘2019년 경기도 사회복지사 송년의 밤’ 행사 모습.(경기도 제공)/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이 사회복지사 등의 '퇴직준비휴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관련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2월6일 수원에서 열린 ‘2019년 경기도 사회복지사 송년의 밤’ 행사 모습.(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취약계층의 일상적인 사회생활 영위를 돕는데 평생 헌신한 사회복지사 등에게 ‘퇴직준비휴가’(이하 퇴직휴가)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재훈 의원(국민의힘·안양4)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사회복지사는 물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3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휴가 및 표창, 퇴직준비지원금 등 도입에 도지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공로연수’(1년)가 가능하지만 사회복지사 등은 이 같은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퇴직휴가 기간은 ‘90일’로 개정안에 규정했지만 김 의원은 관련기관 등과의 논의 끝에 ‘30일’로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체근무자를 채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휴가를 갈 경우 나머지 인원의 업무과중 우려 때문이다.

30년 이상 재직자의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도 개정안에 담았다. 다만, 해당 사안은 금전적 지원을 받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자부담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30년 이상 재직 시 배우자(가족)와 함께 최대 10일간 국내외 시찰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내는 1인당 최대 150만원·부부 300만원, 국외는 1인당 최대 400만원, 부부 8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도청 장기재직자의 국내외 연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가 간, 국내 간 이동이 제한(자제)되면서 2020년부터 중단됐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연수는 재개됐고, 국외연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퇴직휴가와 국내외 연수 외에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권리 옹호 등의 사무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사 권익지원센터’(가칭) 설치도 개정안에 담겼다.

권익지원센터는 구체적으로 △근무환경 개선 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은 천사처럼 다른 이들이 힘들어하는 업무를 하던 분들이지만 공무원이 아니어서 30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며 “공무원은 공로연수를 가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휴가라도 지원이 된다면 퇴직 이후 삶을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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