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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 장관 작년 美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시민단체, 출장기간 3일간 일정 없어…정보공개 거부 당하자 소송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2023-08-24 22:30 송고
한동훈 법무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동훈 법무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법원이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29일~7월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한 장관을 포함한 출장단 4명이 해당 출장에서 쓴 경비는 4800여만원이다.

그런데 이 중 3일간 일정이 없었다며 출장 일정이 지나치게 느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집행 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법무부로부터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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