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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2시 전북 전역에 민방공 대피 사이렌 울린다

오후 2시 공습경보→2시15분 경계경보→2시19분 해제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자체, 민방위 훈련 제외…경보사이렌도 안울려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2023-08-22 13:35 송고
 전북도청 전경.(전북도 제공)/뉴스1
 전북도청 전경.(전북도 제공)/뉴스1

전북도는 23일 오후 2시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이 시작됨과 동시에 도내 민방위 경보시설 121개소에서 일제히 적 공습상황을 가정한 주민대피 경보사이렌이 울린다고 밝혔다.

이번 경보사이렌 발령은 지난 5월31일 백령도 지역 경보발령 이후 새로 개정된 ‘민방위경보 발령·전달 규정’을 반영한다.
공습경보는 사이렌을 3분에서 1분으로 줄이고 음성방송으로 바로 넘어가 보다 빠르게 상황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경계경보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만 실시해 공습경보와의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습경보는 오후 2시(사이렌 1분+음성방송)에, 경계경보는 오후 2시15분(음성방송)에, 경보해제는 오후 2시19분(음성방송)에 이뤄진다.

다만, 지난달 수해 및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지자체는 피해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방위 훈련에서 제외된다. 경보사이렌도 울리지 않는다.
도내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자체는 익산시·김제시·완주군 전역과 고창군 공음‧대산면, 부안군 보안‧진서‧백산면, 군산시 서수면 등이다.

김영민 전북도 안전정책과장은 “23일 오후 2시 도내 전역에 울리는 민방위 사이렌은 실제가 아닌 가상의 적기 공습을 가정한 훈련 상황”이라며 “비록 훈련이지만 실제 상황처럼 사이렌음을 듣는 즉시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차량 이동 통제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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