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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신속 복구에 총력"

(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2023-08-16 14:12 송고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교 인근 보행로가 집중호우로 인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3.7.1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교 인근 보행로가 집중호우로 인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3.7.1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 완주군이 집중 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6일 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 
앞서 완주군에는 7월9일부터 19일까지 평균 489.4㎜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 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약 102억원(공공시설 63억4500만원, 사유시설 38억3300만원), 복구비는 237억900만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19억5300만원의 국비를 추가 지원받게 됐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되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지원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완주군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농업·임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기까지 직원들과 전북도 등 관계기관의 도움이 컷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서는 완주군 전 지역을 비롯해 익산시와 김제시,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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