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억 편취한 시소펀딩 대표 등 7명 검찰 기소…피해자 896명

크라우드 펀딩 가장한 '돌려막기'식 폰지 사기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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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검찰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 시소펀딩 전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P2P 대출 업체 시소펀딩을 운영하면서 45개 페이퍼컴퍼니를 투자 대상으로 내세우고 유망 마스크 제조 업체 등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총 89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6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A씨와 공범 6명을 이날 기소했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특정 대출상품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금을 모아 특정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고, 해당 차주로부터 원리금을 받아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을 의미한다. 시소펀딩은 주로 패션잡화·마스크 등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을 취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투자를 통해 연 1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지만, 투자 대상 회사는 실체가 없었고 후속 피해자의 자금으로 선행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로 확인됐다. 원금 보장이 된다며 제시된 담보도 허위로 드러났다.

피해자 1명당 피해 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억4932만원 수준이었다. 1인당 피해 금액이 5억원 미만으로 확인돼 피의자들에게는 특경법상 사기가 아닌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고수익 P2P 대출 투자 등을 가장해 다수의 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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