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사항 안내문.(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관련 키워드위험물안전관리법령무허가위험물시설경기도소방재난본부최대호 기자 경기도청 방문한 문재인 부부…김동연 도지사와 20분 회동경기도 특사경,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