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포털 알고리즘' 만족"…방통위 자체조사 다시보니

2명 중 1명은 "가치편향 유발 등 역기능 우려"도
일각선 방통위의 실태조사 '부적합' 지적 제기돼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실태점검에 나선 가운데 최근 내놓은 보고서가 눈길을 끈다.

4일 방송통신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2022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포털 이용자 10명 중 7명은 포털의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가 유용하다고 응답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적지는 않았다.

포털사이트 자동 추천 서비스를 이용한 3997명 중 70.4%는 포털의 알고리즘 추천 뉴스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 기대는 '나에게 유용하다'가 68.7% , '내 취향 혹은 뉴스 이용 목적에 잘 맞춰져 있다'가 68.2%,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가 65.9% 등으로 나타났다.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와 '편향적이지 않고 객관적이다'라는 의견도 각각 64.9%, 60.9%로 집계됐다.

이는 '빈번한 이용은 가치관의 편향을 낳을 것이다', '빈번한 이용은 개인정보 유출을 낳을 것이다', '빈번한 이용은 나를 불법정보에 노출시킬 것이다', '최적의 뉴스를 추천해주지 않아서 나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다' 등의 부정적 기대보다 다소 높은 수치다.

다만 부정적 의견도 각각 53.3%, 52.0%, 51.0%, 44.7% 등으로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돼 포털의 알고리즘 추천을 두고 긍정·부정 기대가 뚜렷하게 엇갈렸다는 평가다.

사용자 상당수가 유용함을 인정한 상황에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전례없는 조사를 즉각 결정한 건 시장 생태계에 부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방통위가 이같은 알고리즘과 관련해 조사에 나설 법적 근거나 권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앞서 한 언론에 "방통위가 네이버에 대한 조사를 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근거로 든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와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공정경쟁'과 관련된 내용이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통신사업자의 공정경쟁 문제는 방통위가 다루는 업무가 맞지만(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사실조사 등) 네이버가 보수언론에 불리한 알고리즘을 구성했다는 것은 이용자의 소비패턴을 기계적으로 구성한 알고리즘의 기술적 특성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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