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前KBS 사장 해임은 위법"…대법원 최종 확정

"이사회 구성 변경 통한 해임 제청 위법"…2심 판결 확정

고대영 전 KBS 사장이 2017년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17.11.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고대영 전 KBS 사장이 2017년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17.11.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고대영 전 KBS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고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제3자 소송참가인'인 KBS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앞서 2018년 1월22일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가 경영진 교체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 4개월여 만이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1월24일부로 해임된 고 전 사장은 "공적 책무를 다 했는데도 경영 성과를 도외시한 채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 전 사장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해임 과정이 위법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해임처분 사유 중 하나인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최초로 합격점수가 미달돼 KBS 사장의 책임을 부정할 순 없다"면서도 "심사 점수가 현저히 미달하지 않았고 타사와 비교해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 상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유 역시 원고에게 책임이 없지 않지만 원고 해임이라는 파업의 목적을 적법한 쟁의사유로 볼 수 없다"면서 "졸속 조직 개편에 일부 직원이 반발했지만 당시 관련 부서 노조와 협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조직개편안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KBS 이사회의 고 전 사장 해임 제청에 앞서 야권 추천 이사였던 강규형 명지대 교수의 해임이 위법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9월 강 교수의 KBS 이사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규형 해임을 통한) 이사회 구성 변경으로 이뤄진 해임 제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제청이 이뤄졌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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