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 통과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유민주 기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2024 친정집 나들이' 개최북러, '무역경제·과학기술' 의정서 조인…러시아 대표단 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