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간호법 재표결·방송법 표결 안한다

여야 이견 차에 이날 안건 상정 안해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등 의결예정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란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60인, 찬성 173인, 반대 44인, 기권 4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란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60인, 찬성 173인, 반대 44인, 기권 4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회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간호법 개정안 재표결과 방송법 개정안 표결은 다루지 않기로 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간호법과 방송법은 오늘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혹은 오는 30일 간호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마련한 수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한 방송법에 대한 표결도 강행하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상황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단독으로 올라온 법안들은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들을 심사한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 정부가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을 초과하는 구간은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특별법을 적용할 보증금 요건은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고 신탁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게 했으며,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은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된다.

이와 함께 '김남국 코인사태'로 촉발된 국회의원의 암호화폐 재산등록 및 공개 관련 법안들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암호화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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