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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메가커피 본사 횡포, 더는 못 참겠다"…점주협의회 구성 추진

4일부터 '제로사이다' 무료 변경 신설…"추가금은 점주몫"
점주들 불만에도 본사 '고배당 정책'은 올해도 계속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2023-05-03 05:45 송고 | 2023-05-03 14:35 최종수정
메가커피 매장.(해당 매장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뉴스1 신민경 기자 
메가커피 매장.(해당 매장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뉴스1 신민경 기자 

메가커피가 가맹점주들을 배제한 듯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점주 사이에서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손흥민 광고비'를 점주들에게 분담하도록 하는 등 각종 논란이 쏟아지며 점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메가커피 점주들을 중심으로 '가맹점주협의회' 구성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점주들은 조만간 본사를 찾아 애로사항을 토로한 뒤 점주협의회 발족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2015년 홍대 1호점을 시작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한 메가커피에는 아직 점주협의회가 없다. 본사와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없다 보니 브랜드 운영에 점주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21년 김대영 대표가 수장이 되면서 점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엔 원두 공급가를 3월과 6월 2차례 올리며 점주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이 사이 메가커피의 원두 1㎏ 기준 공급가는 1만7600원에서 2만1450원으로 21.9% 올랐다. 

점주들의 불만은 본사 측이 지난해 축구선수 손흥민을 모델로 한 광고비 집행 당시 가맹점주들에게 50%를 부담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내고 집행 동의를 받으면서 커졌다. 매장을 담당하는 바이저들을 통해 대면으로 동의안에 사인을 받으면서 점주들은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4일부터 시행 예정인 '제로사이다' 무료 옵션(선택사항) 변경 신설도 점주들의 불만에 불을 지폈다. 메가커피 측은 점주들에게 4일부터 '레모네이드'와 '블루레몬에이드', '자몽에이드', '청포도에이드', '메가에이드', '라임모히또', '매직에이드'(블루·핑크) 등 8종의 음료를 소비자가 원하면 제로 사이다로 변경하는 옵션을 무료로 신설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최근 유통업계에 부는 '제로 트렌드'에 발맞춘 소비자 친화 정책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점주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일반 사이다보다 제로 사이다의 공급가가 200원가량 비싼 상황에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점주들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메가커피의 신규 물류 품목을 보면 제로사이다의 공급단가는 500㎖에 625원이다. 기존에 공급받던 일반 사이다(1.5L)는 1265원으로, 500㎖로 환산하면 421.7원꼴이다. 

메가커피 점주 A씨는 "500㎖ 기준 기존 사이다의 공급가는 422원인데 제로사이다는 625원"이라며 "옵션 변경시 추가되는 비용은 0원이고, 변경시 추가금은 100% 가맹점의 몫"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쿠폰제도 일부 수정됐지만 점주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그간 '무료 쿠폰'을 100% 점주들에게 부담하게 했던 메가커피는 지난 1일부터 원가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다만 한 점포에서 최소 3잔의 음료를 마셨을 경우 쿠폰을 쓸 수 있었지만 정책이 바뀌면서 해당 점포에서 1잔도 마시지 않아도 쿠폰 사용이 가능해졌다. 같은날 컴포즈커피는 한 점포에서 10잔을 마실 경우에만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정책이지만, 가맹점주들은 원가의 절반만 지원받은 채 무료 음료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점주들의 불만이 쌓이는 와중에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배당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메가커피 운영사 앤하우스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410억625만7531원 중 402억2704만2000원을 배당했다. 배당성향은 98.1%다. 2021년엔 당기순이익 337억9086만1000원 중 337억9086만원을 배당하면서 배당성향 100%를 기록하기도 했다.

메가커피 관계자는 ""소비자를 위한 건강 옵션의 일환으로 일부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고 본사에서 최대한 부담한다는 방침"이라며 "변경된 쿠폰 제도는 소비자가 어느 매장에서든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해졌고 가맹점은 해당 매장에서 구매한 횟수분만 부담한다. 이 때문에 상호 '윈윈'하는 개선 방안이라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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