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경력단절 여성 위한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 지원

미취업 여성 근로자 고용 기업에 인건비 50% 지원

전북 순창군청 전경(순창군 제공)/뉴스1
전북 순창군청 전경(순창군 제공)/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은 미취업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및 취업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취업 여성 근로자를 고용한 관내 기업에 인건비의 50%를 지원해 참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순창군은 지난해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오는 5월19일까지 사업 참여 기업체를 모집 중이다.

참여 대상 기업체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순창군 내 소재 기업이다.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인 경력단절 여성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군은 참여기업 선발이 완료되면 참여 근로자를 모집해 오는 6월부터 인건비 및 4대 보험료(사업자부담금)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많은 능력 있는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이 발생한다”며 “시간제일자리 사업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체들에게는 인건비 지원으로 경영부담을 완화,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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