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기능' 공무원증 착용한 계룡시 민원담당 공무원들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 대비…1회 최대 6시간 대화 녹음

녹음형 공무원증 케이스. /뉴스1
녹음형 공무원증 케이스.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본청 민원실 및 면·동사무소 민원담당 공무원이 ‘녹음형 공무원증 케이스’를 소지하고 근무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최근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으며 지구대와 연계된 비상벨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배부된 녹음기는 케이스에 녹음 기능을 갖췄으며, 비상 시 버튼을 누르면 1회 최대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시는 녹음 중이라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공지함으로써 폭언·협박 등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원실 근무 공직자의 안전과 정신건강이 선행돼야 한다”며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누구나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원실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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