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서울시의회 조례에 재의 요구

"기초학력 보장 사무,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위반 소지 있어"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3월29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불필요한 성적공개·학력경쟁·사교육비 부추기는 서울기초학력지원조례 재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3월29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불필요한 성적공개·학력경쟁·사교육비 부추기는 서울기초학력지원조례 재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재의를 요구한다고 3일 밝혔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국가사무이자 기관위임사무인 데다,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중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지역·학교별 서열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결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우려에는 공감한다"며 "서울시의회와 소통·협력을 통해 촘촘하고 다층적인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할 경우 "학교 서열화 우려가 일부 있다"며 "해당 내용이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 과정에서 그 부분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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