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역 내 부산·울산·경남지역 통합 허가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사후 관리하기 위해 분기별 통합환경관리 민·관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등과 관련된 7개 법률 소관 10개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에서 통합 관리해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같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0톤 이상 또는 폐수 배출량이 일일 700㎥ 이상인 1종, 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통합 허가는 환경부, 허가사업장 사후관리는 유역 환경청에서 한다.
낙동강청은 올해 지역 내 166개 통합 허가사업장 중 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환경관리 민·관 협의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지역 내 통합 허가 완료 사업장 11개 업종 중 최근 2년간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업종과 다음 해 3월 통합 허가 완료 예정인 업종으로 선정했다.
낙동강청은 △1분기,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 △2분기에는 지정 및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3분기, 기타 화학제품제조업과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4분기,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순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낙동강청, 한국환경공단(환경전문심사원), 통합 허가사업장 환경담당자 등으로 구성돼 법 개정 사항, 통합 허가 제도 설명, 사업장의 애로·건의 사항 공유 및 사후관리 업무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소통에 기반한 민·관 협의회 운영을 통해 환경 법령에 대한 기업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고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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