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상장폐지' 결정 4월3일로 미룬다

본문 이미지 -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033790)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기한을 4월3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당초 거래소는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주권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3조제7항 규정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기한을 20일 연장했다.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는 지난해 7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2023년 1월11일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2월3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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