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중과세, 3주택이상 50%낮추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해야"

3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교례회에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구 의원은 "구미시민에게는 위기극복 DNA가 흐르고 있다. 방산클러스트를 반드시 구미에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2023.1.3/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3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교례회에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구 의원은 "구미시민에게는 위기극복 DNA가 흐르고 있다. 방산클러스트를 반드시 구미에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2023.1.3/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구미갑)은 27일 부동산 중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투기 목적의 주택 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각각 8%와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중과제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장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거래량은 3만22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만7159건 대비 55% 감소했으며, 미분양주택은 2021년 12월 1만8000호에서 지난해 10월 4만 7000호, 11월 10만호로 급증했다.

특히 주택 취득에 대한 조세 부담이 커짐에 따라 거래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위축은 물론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 행정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50% 인하해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와 국민 주거안정을 높이자는 것이 골자다.

구자근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임대 목적의 주택 구입을 감소시켜 전·월세 불안을 가중시키고, 비수도권의 경우 미분양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며 "주택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취득세 중과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거래절벽으로 인한 지자체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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