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얼굴에 '개' 합성한 유튜버…대법 "모욕 아냐"

법원 "해학적 표현…불쾌해도 모욕 단정 어려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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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유튜브 채널에 방송 영상을 올리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해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와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A씨에 대해 "양아치다", "사기꾼이다", "사람을 속여먹고 뒤통수나 친다" 등의 발언으로 여러 차례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9년 2월에는 B씨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B씨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에 대한 모욕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에 올려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에 대한 모욕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B씨의 초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개 얼굴 모양의 그림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개 얼굴 모양의 그림으로 B씨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사회 일반에서 '개'라는 용어를 다소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피해자 얼굴을 개 얼굴 사진으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해당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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