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는 15일 법무부로부터 2023년 우리동네 무료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시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 제공)/뉴스1 |
대구 중구는 15일 법무부로부터 '법률홈닥터' 시행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중구는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법률홈닥터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상담 비용이 부담되는 취약계층이며, 채권과 채무, 근로관계, 임금, 이혼, 양육권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제때 필요한 법률보호를 받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가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