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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취약계층도 59.2만원 받는다…8만4000가구 혜택

개별난방 위주 지원에 '사각지대' 지적…도시가스 수준 지원 협의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2023-02-09 16:00 송고 | 2023-02-09 17:10 최종수정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한국지역난방공사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18.1.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한국지역난방공사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18.1.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부가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로 지적된 지역난방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도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하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8만4000여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는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난방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역난방 가입자는 전체의 15.2%가량을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 지역난방 이용 세대수는 한난 174만명, 민간 179만명 등 총 353만세대에 달한다.

난방비 지원 대책이 도시가스를 쓰는 개별난방(81.8%)에 초점이 맞춰지며 지역난방 가입자 중 취약계층이 지원에서 일부 누락되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와 한난은 민간 지역난방 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개별난방 가입자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353만여 명의 지역난방 가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이 8만4000여 가구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상자들에게는 지원기간을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로 1개월 확대하고, 난방비는 최대 59만2000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2000원을 추가 지원하고,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만2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도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만2000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집단에너지협회는 가칭 총 100억원 조성된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을 적극 활용해 민간사업자 공급권역 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한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부 지원계획을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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