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 불복 소송 일부 승소

"알고리즘 변경 숨긴 사실 인정…효과로 나타나지 않아"

2022.9.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2022.9.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자사 동영상을 우대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네이버에 2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처분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0년 10월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네이버TV' 등 자사 상품을 우대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을 경쟁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 측은 "품질 좋은 콘텐츠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라 반박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네이버 테마 동영상이란 이유로 가점을 주는 건 경쟁 사업자 고객보다 현저하게 우월한 것"면서 "이는 네이버가 부당하게 자사 서비스로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네이버가 알고리즘 변경 사실을 경쟁사에 알리지 않은 '부당한 차별제공 행위'는 과징금 처분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네이버가 알고리즘 중요 속성을 내부에만 공유하고 외부에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 네이버 동영상과 외부 동영상의 노출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경쟁 사업자에게 알고리즘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은 행위가 실제 효과로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관련한 처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의 30%는 원고가, 70%는 공정위가 부담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네이버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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